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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농장*철새도래지 출입 제한..AI 차단방역

입력 2019-11-20 21:13:31 수정 2019-11-20 21:13:31 조회수 5


겨울철새가 돌아오는 시기에
최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 차량의 닭오리 농장 출입이
오는 25일부터 금지됩니다.

또 축산차량들은
이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거나 위험도가 높은 철새도래지를 피해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농장과 주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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