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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행동강령 위반' 민주당 도의원 징계절차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2-06 21:13:02 수정 2019-12-06 21:13:02 조회수 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논란에 휩싸인
전남도의원들의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한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은
상임위 심의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 도의원이 참여한 것이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방의원 일탈행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징계 청원시 예외없는 처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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