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공무원의 사직기한이 선거일을
90일 앞둔 내년 1월 16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종사할 경우도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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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9-12-12 21:13:13 수정 2019-12-12 21:13:13 조회수 5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공무원의 사직기한이 선거일을
90일 앞둔 내년 1월 16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종사할 경우도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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