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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장흥군 공무원, 행정상 손해 변상하라"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2-17 08:02:48 수정 2019-12-17 08:02:48 조회수 5


감사원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과정에서
군재정에 손해를 끼친 장흥군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14년 산업단지에 투자했던
한 기업에 입지보조금 6천2백여만 원을
지원하면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업체 폐업 이후 환수해야 했던 4천여만 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장흥군 회계관계 직원들의 과실로
장흥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 현직 장흥군 공무원 4명이
각각 백40여만원에서 최고 7백여만 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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