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용어 정비에 나섭니다.
근로자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24개 조례에서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용어가
일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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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9-12-19 21:12:36 수정 2019-12-19 21:12:36 조회수 5
전남도의회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용어 정비에 나섭니다.
근로자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24개 조례에서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용어가
일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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