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닷새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권역을 나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 표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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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0-01-15 08:02:12 수정 2020-01-15 08:02:12 조회수 5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닷새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권역을 나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 표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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