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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입력 2020-01-22 21:11:46 수정 2020-01-22 21:11:46 조회수 5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예상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귀경 귀향 버스 무료 제공, 경로당 증에
선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도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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