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71명을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1년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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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20-01-28 21:11:38 수정 2020-01-28 21:11:38 조회수 5
목포시가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71명을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1년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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