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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자연재해 복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2-05 08:01:10 수정 2020-02-05 08:01:10 조회수 5


앞으로 김 채묘 시기,
늦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면서,
김 채묘시설 복구비가 새로 책정됐고,
굴 채묘시설 등 12개 품종의 재해복구비
단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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