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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02-20 08:00:52 수정 2020-02-20 08:00:52 조회수 2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합니다.

전라남도는 평소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방역물품을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 또는 판매하지않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방역물품의 매점매석과 폭리 행위 등을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해
위법행위한 통신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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