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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다음달부터 신청*지급

입력 2020-02-27 21:10:48 수정 2020-02-27 21:10:48 조회수 5


전라남도는 다음달부터
벼와 양파,마늘,포도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기준 면적을 4천백 제곱미터에서
3천5백 제곱미터로 낮추고
지급 최소 금액도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과 농가 소득을 위해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 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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