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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최초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입력 2020-03-02 08:00:40 수정 2020-03-02 08:00:40 조회수 5


전남도내 공설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전국 최초로
도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이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백% 전액 감면했고
곡성군은 임대료 2개월간 50% 감면,
장흥군은 점포 임대료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고 나머지 시군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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