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 자원을 치유프로그램과 접목하는
이른바 치유농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법률은 만성질환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농촌자원과 농업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생당 황주홍 의원은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해 법안에 담지 못했던
치유농업진흥원 설립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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