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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보궐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6명 고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3-24 21:10:01 수정 2020-03-24 21:10:01 조회수 10


4.15 총선과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6명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이 실린
신문 8백여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친인척,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특정 총선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인쇄물 2천8백여 부를
배부한 신문사 대표와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지지자 2명도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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