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이달부터 청구되는 요금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합니다.
완도군은 당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감면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으로 확대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되며,
다만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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