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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19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4-22 21:14:57 수정 2020-04-22 21:14:57 조회수 3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의
사용·대부료 50%이고,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 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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