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연말 인구 부풀리기 경쟁 차단, 교부금 기준시점 변경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4-29 08:05:14 수정 2020-04-29 08:05:14 조회수 4


지방교부금을 놓고
연말마다 시군에서 빚어지는
인구 늘리기 경쟁을 막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한
인구수 기준을 잡는 시점을
기존 '12월 31일'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
6개월 평균 인구'로 변경합니다.

기존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연말마다 위장전입을 통한 인구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