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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