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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 요건 완화..코로나19 피해 지원

입력 2020-05-25 08:04:10 수정 2020-05-25 08:04:10 조회수 4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종합 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입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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