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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1호법안, 인구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6-01 21:13:48 수정 2020-06-01 21:13:48 조회수 13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과 거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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