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과 거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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