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이
확대 지정돼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학원, 피시방 등 8곳에
이어 방문판매 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3백명 이상 대형 학원, 뷔페도 추가로
고위험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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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0-06-24 21:15:40 수정 2020-06-24 21:15:40 조회수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이
확대 지정돼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학원, 피시방 등 8곳에
이어 방문판매 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3백명 이상 대형 학원, 뷔페도 추가로
고위험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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