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자원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도는 대출자격 요건상 주택 가격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면적 제한도 폐지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350가구에서 425가구로 늘렸습니다.
지원대상이 된 신혼부부 등에는
매달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6개월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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