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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시설관리인 꼼수계약*부당해고 철회하라”

입력 2020-07-07 21:15:33 수정 2020-07-07 21:15:33 조회수 1


노동단체들이 전남도교육청에
목포공공도서관 시설관리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남지부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오늘 전라남도교육청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 산하기관인 목포공공도서관이
2년 11개월 동안 근무한 시설관리직
노동자를 기간 미달을 이유로 해고 했다며,
'꼼수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시설관리인의
공백 기간을 반영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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