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의 낙지 금어기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낙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마다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조업 금지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낙지 금어기동안 적발된
불법 포획과 유통행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낙지 생산량은
3천7백여 톤으로 2017년, 2018년까지
이어졌던 4천만 톤 선이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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