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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법' 추진..당정협의 후속 조치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7-29 08:05:33 수정 2020-07-29 08:05:33 조회수 3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대학 입학시 장학금 지원과 10년 의무 복무 등
최근 당정이 협의해 발표한 의대 증원 안의
후속조치 성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7명, 전남 1.67명 등
모든 비수도권 지역이 서울 3.12명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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