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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악용해 병역 회피한 6명 적발

입력 2020-08-18 21:15:29 수정 2020-08-18 21:15:29 조회수 2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대체복무 제도를
악용한 6명이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후계자 대체복무'를 신청한 뒤
친인척 회사에 취업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미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25살 A 씨 등
6명과 A 씨의 친인척 2명을
병역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복무 첫날부터 근무하지 않고
거주 지역을 벗어나는 등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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