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과 다른
부동산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보존 등기가 없거나
기재 사항이 실재 소유와 다른 경우
간편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은 1978년 이후 4번째로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에 따라 사실상 양도와 상속이
이뤄졌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돼 있는
임야와 농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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