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금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됐다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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