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자는 가구합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세대 가운데
최근 근로나 사업 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교해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 등입니다.
목포시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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