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다음 달부터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로 난임시술비 등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은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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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20-10-20 21:15:46 수정 2020-10-20 21:15:46 조회수 2
목포시는 다음 달부터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로 난임시술비 등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은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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