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한도가
올해 3백만 원에서 내년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은
국비로, 30%는 지방비로 지원돼 왔는데
품목별로 지원액에 편차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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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0-11-04 08:31:20 수정 2020-11-04 08:31:20 조회수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한도가
올해 3백만 원에서 내년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은
국비로, 30%는 지방비로 지원돼 왔는데
품목별로 지원액에 편차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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