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10)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80킬로미터가 넘는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벌금 30만원에,
100킬로미터가 넘을 경우엔
최대 벌금 100만원에 처해지며
제한속도보다 100킬로미터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올해 전남지역에서
과속운전 교통사고는 69건이 발생했으며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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