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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시행

입력 2020-12-22 21:15:30 수정 2020-12-22 21:15:30 조회수 2


경찰이 앞으로 내부 직원 사이에
사건 문의를 금지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경찰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로
내부 직원이 담당 수사관이나 부서장 등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건문의를 한 경찰관은
청문감사를 통해 '사건 청탁' 등이 확인된 경우
직무고발이나 중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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