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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수산물 선물,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06 20:55:26 수정 2021-01-06 20:55:26 조회수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시적 청탁금지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고 판로가 막혔다며,
올해 설명절 기간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능액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명절,
한시적 상향을 결정했으며,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보다
최고 10%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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