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원 10명과 관계자 7명이
지난 4일 오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인근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특별방역기간 연장 전부터 예정된 일정으로
공무활동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으며,
광양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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