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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단신]'코로나19 피해' 택시 종사자 지원금 지급

박영훈 기자 입력 2021-01-08 20:55:05 수정 2021-01-08 20:55:05 조회수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종사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는 1인당 백만 원이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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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문학기행특구로
지정된 장흥군은 2020년 지정기간이 만료됐지만
특구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특구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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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발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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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선 목포시는
앞으로도 적설량 5cm를 넘으면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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