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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완화" 공식 요청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10 20:55:27 수정 2021-01-10 20:55:27 조회수 2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액 완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농수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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