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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목포시 1.25~2.19

박영훈 기자 입력 2021-01-22 20:55:13 수정 2021-01-22 20:55:13 조회수 2


목포시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4만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70명을 선정해 매달 10만원 씩 1년 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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