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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관광지-지역화폐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2-03 07:55:32 수정 2021-02-03 07:55:32 조회수 3


전남의 무료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걷은 뒤 지역화폐로 반환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역화폐 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무료 관광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같은 금액을 지역화폐로
반환해 지역시장과 소상공 업소에서
사용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의 관광지 447곳 가운데 201곳이
현재 무료 입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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