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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밤 10시까지 영업..위반시설 2주간 집합금지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2-08 07:55:23 수정 2021-02-08 07:55:23 조회수 1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설연휴와 자영업자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채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고,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안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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