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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조례 사후 평가 의무화 추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3-16 07:55:36 수정 2021-03-16 07:55:36 조회수 3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은
전남교육청 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사후 입법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는 철저히 시행되지만,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다"며,
2년마다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 지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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