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을 보면
영세 농어가에 대한 3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 원이 반영됐고,
이에 따라 0.5헥타르 이하의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여 가구, 어가 2만 가구,
임가 1만1천가구가 대상이 됐습니다.
또 화훼, 친환경 농가에 100만 원씩
방역조치 직접 피해 지원이 이뤄지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예산 15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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