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천8백여 개 농어촌민박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00제곱미터 기준
2만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됩니다.
6월 9일 이후 보험 미가입 시설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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