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적인 4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직계가족, 상견례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 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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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1-04-11 20:55:17 수정 2021-04-11 20:55:17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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