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일부 업종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늘(29일)부터 완화했습니다.
목포시는 사회적거리두기는 1.5단계로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난 27일 밤 10시로 제한했던
식당,카페,유흥시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해제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로
확대되고 경로당, 복지시설 등은 운영도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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