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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이원용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5-14 20:55:09 수정 2021-05-14 20:55:09 조회수 18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원용 신안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신안군의회 이원용 의원에 대해
92억원 상당의 필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원용 의원은 신안군의 도시개발계획을 이용해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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