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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해상서 꽃게 불법 조업한 어선 검거

입력 2021-05-23 20:55:22 수정 2021-05-23 20:55:22 조회수 14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은 어선이
어업관리단에 적발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22) 오전 7시쯤
고흥 나로도항 인근 해상에서
'외포란 꽃게' 90여 마리를 포획한
연안자망어선 1척을 검거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껍데기에 수정란이 붙어있는
'외포란 꽃게'는 개체 유지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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