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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방주차장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1-05-31 20:55:15 수정 2021-05-31 20:55:15 조회수 3


여수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 개방하는 주차공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여수시는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옥외 보안등이나 CCTV 설치, 주차면 도색 등을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주차구역 2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5일 이상,
주.야간에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4곳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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