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했을 때 구조에 혼선을 주는
'승선원 미신고' 적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경청이 적발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건수는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1분기에만 29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관내 어선을 상대로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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